간담회에 참석한 A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유형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은행 등을 다녀 보면 직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응 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통합 지원센터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근거 마련, 부패재산몰수법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 사기 추가 및 전세 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 전세 사기 피해자 은행 대출 연장 절차 간소화, 전세 사기 사건 경찰 통합수사,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전세 사기 피해자 강제경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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