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미보전 '신원라이프', 공정위에 고발당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수금 미보전 '신원라이프', 공정위에 고발당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한 점을 중시해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