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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