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뗀 카카오택시…과징금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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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뗀 카카오택시…과징금 39억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당 계약조항을 설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한 가맹금 수취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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