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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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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