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마약 두르고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찰, 징역 14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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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마약 두르고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찰, 징역 14년·5년 구형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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