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안전모 등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1억5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개월간 고가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카페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거래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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