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인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 사항을 완화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