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최근 신설된 형법 조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8일 홍모(40대)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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