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종이문서→전자문서···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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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종이문서→전자문서···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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