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강제입원 착각에…50년 함께한 아내살해, 징역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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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입원 착각에…50년 함께한 아내살해, 징역18년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착각에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통화하며 예약한 곳이 병원이 아닌 상담시설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해로 인해 범행했다"면서 "50년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아내의 신뢰를 저버리고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치료계획을 논의하는 전화를 듣게 되자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착각해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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