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全) 부처 대상으로 원본을 제출ㆍ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의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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