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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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검찰이 최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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