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 시스템의 확산으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법령에서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 제출·보관을 규정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남기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이번 정비로 제출 자격이 있는 전자문서에도 원본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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