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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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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