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보통 구속사건의 경우 재판이 3~4개월 가량이다.재판부가 기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며 "진행속도는 다른 구속사건에 비춰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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