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앙심' 전 여친 살해 시도…징역 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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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앙심' 전 여친 살해 시도…징역 6→8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원망하는 마음에 흉기 살해까지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명령했으나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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