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