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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