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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