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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