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고폰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시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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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시작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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