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ICT 수출 빨라진다”···적합성평가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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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CT 수출 빨라진다”···적합성평가 1단계 시행

상호인정협정은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1단계) 및 인증(2단계)을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기존 720만원 → 협정 후 480만원)된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돼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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