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호인정협정은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1단계)와 인증(2단계)을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기업들은 ICT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맞춰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됐으니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