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의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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