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 시효 연장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와 심리안정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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