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며느리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섰다.엄정하게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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