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