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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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기소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6일 박 의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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