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임금 약 230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체불청산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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