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며느리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섰다.엄정하게 선고해달라"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