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헐값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자신의 사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게 총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건설 명의로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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