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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