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대구시 동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해 피해자 3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 방향을 위반해 우회전했고 피해자 B씨는 직진·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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