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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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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