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대방건설이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사들인 택지는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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