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8차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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