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환전·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 거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빼앗았다.
다른 피의자 B씨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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