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위한 요청은 아니다"라면서도 명씨가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 측이 반박한 증거와 명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특정한 사실 등에 비춰 재차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명씨 혐의는 법정형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두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며 "유족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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