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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