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제품의 경우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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