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구 목적’ 명분에 법카 남용···공기업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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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구 목적’ 명분에 법카 남용···공기업 직원 해고 정당”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공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의 대학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재판장)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온라인 쇼핑 등에 사용하며 총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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