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순금 불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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