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돈 빼앗기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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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돈 빼앗기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도박으로 딴 돈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날카롭게 갈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급소로 자칫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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