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에 아들 넣어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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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욕조'에 아들 넣어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보내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받게 됐다.

불법 입양 혐의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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