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을 불법으로 입양 보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 B(8)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