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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