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순수익이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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