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해서 딴 돈을 빼앗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박해서 딴 돈을 피해자에게 빼앗기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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