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상습 음주운전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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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상습 음주운전 50대 철창행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질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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