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하이닉스 전 직원, 중국 이직 위해 자료 5900장 촬영·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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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하이닉스 전 직원, 중국 이직 위해 자료 5900장 촬영·유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영업비밀인 첨단기술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검찰은 A씨가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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